글번호
458797

2026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청구절차 안내

작성일
2026.03.06
수정일
2026.03.09
작성자
류현서
조회수
682

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


학교생활 도중 교내(시설 및 수업 중) 및 교외 활동(OT 등)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손해를 배상해 주는 책임보험

  1. 보 험 명 :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

  2. 보험기간 : 2025.06.20.16:00 ~ 2026.06.20.16:00

  3. 보험대상

    1) 학부 및 대학원생

    2) 신입생 OT기간 특별약관 적용 : 대상전원

  4. 보장내용


담보사항

보상 한도액

비고

1인당

1사고당

배상책임

대인

1억원

5억원

-

대물


5천만원 

교내외 치료비

5백만원

-

신입생 OT 치료비

5백만원

교육기관 생활 중 상해사망, 후유장해

1천만원

*후유장해: 약관 비율 적용



   5. 보상범위 : [붙임1] 참조

   6. 공제급여 청구 절차

     1)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으로 병원 치료

     2) 치료 완료 후 보험 청구 서류 보건진료소(학생회관 1층)에 제출

     3) 사고접수 및 공제급여 청구 등 절차 진행

   7. 청구서류 : [붙임1, 2, 3] 참조

   8. 청구사항

     1) 치료비 지급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

     2) 보험금 청구는 사고(피해)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

   9. 문의사항: 보건진료소 (031-539-1055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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