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
학교생활 도중 교내(시설 및 수업 중) 및 교외 활동(OT 등)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손해를 배상해 주는 책임보험
1. 보 험 명 :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
2. 보험기간 : 2025.06.20.16:00 ~ 2026.06.20.16:00
3. 보험대상
1) 학부 및 대학원생
2) 신입생 OT기간 특별약관 적용 : 대상전원
4. 보장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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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사항 |
보상 한도액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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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|
1사고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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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책임 |
대인 |
1억원 |
5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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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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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천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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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내외 치료비 |
5백만원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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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 OT 치료비 |
5백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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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관 생활 중 상해사망, 후유장해 |
1천만원 |
*후유장해: 약관 비율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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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보상범위 : [붙임1] 참조
6. 공제급여 청구 절차
1)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으로 병원 치료
2) 치료 완료 후 보험 청구 서류 보건진료소(학생회관 1층)에 제출
3) 사고접수 및 공제급여 청구 등 절차 진행
7. 청구서류 : [붙임1, 2, 3] 참조
8. 청구사항
1) 치료비 지급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
2) 보험금 청구는 사고(피해)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
9. 문의사항: 보건진료소 (031-539-1055)